검찰, '국보법 위반 혐의' 민노총 간부 4명 구속영장
검찰, '국보법 위반 혐의' 민노총 간부 4명 구속영장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3.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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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을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가 국가수사본부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진보 진영 인사에 대한 국보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국정원은 민노총 수사를 위해 지난 1월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이 몇 년 동안 내사했던 사안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찾은 문서를 토대로 검찰은 이날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방첩 당국은 이들이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100여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봤다. 북 공작원은 지령문을 통해 반미, 반정부 시위 구호를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퇴진이 추모다'는 시위 구호도 공작원이 적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중 열릴 예정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