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탄핵 심판' 내달 4일 시작
헌재, 이상민 '탄핵 심판' 내달 4일 시작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3.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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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다음 달 4일 시작된다. 

헌재는 피청구인인 이 장관과 법률대리인,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에 변론준비기일을 4월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 대리인이 출석해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청구인, 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양측이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기일 이후 별도로 지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지난달 8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사건이 헌재로 넘어갔다. 가결로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헌재는 지난달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이종석 재판관을 주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리를 검토 중이다. 

국회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토대로 '파면할 만한 헌법, 법률 위배'가 있는지를 따진 뒤 각하나 기각, 인용 결정을 내린다.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에 참여한다.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 파면된 사람은 5년 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