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에 비례하는 '맥주·탁주' 주세 잡는다
물가에 비례하는 '맥주·탁주' 주세 잡는다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3.03.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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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년 만에 종량세 물가연동제 배제 검토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물가가 상승하면 세금이 비례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에서 맥주와 탁주가 제외될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맥주와 탁주에 적용하는 현재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종량세는 주류 용량이나 알코올 함유량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대부분 주류는 가격에 따라 세금이 책정(종가세)됐지만, 지난 2020년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는 수입산 맥주 등과의 가격 경쟁력을 위해 종량세가 도입됐다.

다만 종량세도 종가세처럼 물가 상승과 비례해 세금 부담이 커지는 물가연동제가 함께 채택됐고, 지난 2021년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라 원래대로라면 올해 맥주에 붙는 세금은 1리터당 885.7원으로, 지난해보다 30.5원 인상된다. 탁주는 44.4원으로 1리터당 1.5원 세금이 붙게 된다.

하지만 세금 부담이 커지면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라는 지적은 제기돼왔다.

세금인상으로 10원의 가격인상 요인이 생겨 주류업계가 이를 핑계로 추가 가격 인상에 나설 경우 실제 소비자가격은 100~200원 단위로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물가는 오르더라도 가계 실질소득은 하락한 상황에서 기계적인 주세 인상은 가계 부담을 외면하는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

이런 지적에 정부는 현재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세율을 주세법에 고정하는 등 물가연동을 해제하는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개선안은 현재 담배 한 갑(20개비) 당 1007원으로 정해진 권련 세율처럼 1리터당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 개정은 이르면 올해 진행될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에서야 관련 내용이 검토된 만큼 연구와 용역 등에 시간이 걸려 내년에나 도입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과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물가연동 부분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