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실시
포항 남구,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실시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3.03.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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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전경(사진=남구청)
남구청 전경(사진=남구청)

경북 포항시 남구청과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포항시남부지부는 오는 14일 일반음식점 신규 영업자를 대상으로 평생학습원 덕업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14일에 시행되는 위생교육 대상자는 신규 영업자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기존영업자는 매년 3시간씩 온라인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영업자는 6시간 집합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신규로 영업하는 영업자에 대한 위생의식 향상을 위해 2022년 10월부터 의무적으로 집합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위생교육의 주요내용은 개인위생관리, 식품의 위생적 취급, 영업자 준수사항과 그에 따른 위반 사례, 식중독 예방관리 등의 내용으로 음식점 영업자가 이해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 등과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친절교육을 같이한다.

구청 관계자는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통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친절한 손님응대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라며, 신규 영업자 모두가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포항시남부지부와 함께 교육 참가를 위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