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가계대출 전 상품 금리 최대 0.5%p 인하
KB국민은행, 가계대출 전 상품 금리 최대 0.5%p 인하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3.03.09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금융권 대출 대환 상품 출시…기업·소상공인도 지원
(사진=KB국민은행)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가계대출 전 상품에 대해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신용대출 금리는 신규와 기한연장 시 최대 0.5%포인트(p) 낮춘다. 신규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대출을 받은 차주 역시 기한 연장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각각 0.3%p 내린다. 이번 금리 인하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 상품에 모두 적용된다.

KB국민은행은 이번 금리 인하로 신규 대출자는 약 340억원, 기존 대출자의 경우 약 720억원 등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이자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은행은 제2금융권 대출 전환 상품인 KB국민희망대출도 이달 출시한다. 대출 대상은 제2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근로소득자다. 국민은행 이용자 외에 타행 거래자도 이용할 수 있다.

자체 내부평가모델을 활용해 다중채무자 등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소비자도 대출 대상에 포함했다. 차주의 재직기간과 소득 요건도 최소화해 더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등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KB국민은행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한연장 시 대출금리가 7%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최대 2%p를 인하한다.

또한, 은행권 공동으로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과 대출이자 원금상환, 연체이자율 감면을 추진한다.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의 경우 중소기업의 신규 대출 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높은 경우 우대금리를 지원하고 6개월 후 고정·변동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선택권을 제공한다.

대출이자 원금상환은 비외감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중 연체가 없는 계좌에 대해 기한연장 시 대출금리가 7%를 초과할 경우 7%만큼만 이자로 수납하고 초과분 최대 3%를 활용해 대출 원금을 자동 상환한다.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이와 함께 연체 중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연 1%p 인하한다.

이번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약 1만5000여 개의 기업이 연간 400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은행 측은 기대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비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매년 200억원씩 3년간 총 600억원을 자영업자를 위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매년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해 시의성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급격한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인한 자영업자들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공과금 및 월 임대료 등 운영비용을 긴급 지원한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