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어린이집 만 5세아 부모부담 필요경비 전액 지원
인천시, 어린이집 만 5세아 부모부담 필요경비 전액 지원
  • 박주용·유용준 기자
  • 승인 2023.03.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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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광역시 최초…1인당 지원한도액 月 최대 17만5000원

인천시가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이달부터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017년생 만 5세 아동에게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추가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연간 1인 최대 210만원)를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란 어린이집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 아동 1인당 연평균 190만원 정도의 학부모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료의 경우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었지만, 필요경비는 지원이 없어 부모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

이에 시는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가 납부하는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외에도 입학준비금, 부모부담행사비, 특별활동 교재교구비, 차량운행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광역시 중에서는 필요경비 일부 항목만을 지원하는 경우는 있지만, 필요경비 전체항목을 지원하는 특·광역시는 시가 유일하다.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 거주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017년생 만 5세 아동 약 7000명(외국인 아동 포함)이다. 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13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학부모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군·구에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면 되고, 1인당 지원한도액은 월 최대 17만5000원이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인 ‘무상교육의 사각지대 해소(어린이집)’를 위해 2026년까지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현재 만 5세에서 만 3~5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시가 어린이집 이용 만 5세아 무상보육 필요경비 지원사업의 선제적 모델을 제시한 만큼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영유아 가정의 완전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인천/박주용·유용준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