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임대사업자 규제지역서 주담대 허용
다주택자·임대사업자 규제지역서 주담대 허용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3.03.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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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행 6억원까지인 서민‧실수요자의 주담대 한도는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은행‧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0일 열렸던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와 올해 금융위의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주담대 규제 정상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먼저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 비규제지역에선 종전과 동일하게 LTV 60%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LTV는 주택들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10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최대 3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그간 주택 임대·매매사업자는 전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 지역에선 60%까지 허용된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 관련 각종 규제도 일괄 폐지된다. 현재 2억원으로 설정된 투기·투과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가 사라지고,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또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도 사라졌다.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도 없어지고,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담대 금지 조치도 풀렸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폐지됐다. 기존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턴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가능해졌다.

1년간 한시적으로 주담대 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주담대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해 대환시점의 DSR을 적용한다. 하지만 이 경우 금리상승과 DSR 규제강화 등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담대 만기연장 또는 신규대출로 대환시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단 증액은 허용하지 않는다.

서민·실수요자의 주담대 한도도 폐지된다. 현재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최대 한도 없이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등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 후 이날 즉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