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단독가구 202만 원 이하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강원도 “단독가구 202만 원 이하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3.03.01 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한달간 기초연금 신규발굴 및 집중 홍보기간 운영

강원도는 3월 한 달간 '2023년 기초연금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신규대상자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도내 어르신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매 분기 1개월씩 기초연금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 및 홍보할 계획이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 원, 35만 2천 원 인상됨에 따라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02만원 이하이면 월 최대 32만 3180원(부부가구 51만7080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어르신과 아직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어르신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 중이며,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35만 명) 중 24만 명(69.2%)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경희 도 복지국장은 “이번 기초연금 집중 홍보기간 운영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