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시의원, “허울뿐인 재감사·재심의제도, 성폭행 피해자는 이용할 수 없는 제도”
박강산 시의원, “허울뿐인 재감사·재심의제도, 성폭행 피해자는 이용할 수 없는 제도”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3.02.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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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은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학생 간 발생한 성폭행사건에서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교원의 징계결과가 피해자와 학부모에게 공유되지 않는 것을 두고 지적했다.

28일 박 의원에 따르면 2년 전 광주의 공립 특수학교에서 중증 지적장애 여학생 A양이 2년에 걸쳐 B군에 의해 교내 샤워실에서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A양이 임신테스트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부모가 발견했고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B군은 강제전학 조치됐고 지난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A씨의 학부모는 교원들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를 요청했으나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

학생 간 성폭행이 발생했을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피해자 가해자를 구분하며 가해자에 대한 최종 징계를 피해자에게 통보해주고 있다.

동 사건에서 직·간접적으로 교원의 책임이 있을 시, 감사관을 통해 감사를 받게 되며 이후 징계수위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최종 징계를 받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해자 학부모에게 교원 징계수위는 통보되지 않고 있어 재감사 및 재심의 제도는 허울뿐인 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다시 말해, 해당 교원에게만 징계수위가 통보되어 현실적으로 피해자측에서 교원에 대한 재감사 및 재심의를 요청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가 존재하지만 징계위원회에서는 원고없이 피고만 존재하고 피고의 주장만 받아들이는 셈이다.

현재 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교육공무원징계령 그리고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 2015년판을 근거로 수업시간 학교에서 학생간 벌어진 성폭행사건에서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교원에 대해 징계수위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교원의 징계처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해 비공개해야됨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다만, 성폭행사건에 책임이 있는 교원에 대한 징계수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피해자와 학부모에게 통보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끝으로 “허울뿐인 재감사·재심의 제도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동 안건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하고 교육부와 법무부에 의견개진을 통해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박강산 의원(사진=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사진=서울시의회)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