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중독' 표현 삭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중독' 표현 삭제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3.02.2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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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성실히 협력하고 준수"
한국게임산업협회 로고.
한국게임산업협회 로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서 '중독'이라는 표현이 삭제돼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청소년 정의 연령 변경 △게임중독 용어 삭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게임 기술 개발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역사 분야 추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산업협회 측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 및 국회의 법안 통과 결정을 존중하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자율규제 준수 경험을 바탕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고 의무 또한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yo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