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성실히 협력하고 준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서 '중독'이라는 표현이 삭제돼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청소년 정의 연령 변경 △게임중독 용어 삭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게임 기술 개발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역사 분야 추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산업협회 측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 및 국회의 법안 통과 결정을 존중하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자율규제 준수 경험을 바탕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고 의무 또한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