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소방서, 소방훈련 규정 안내 및 홍보
태백소방서, 소방훈련 규정 안내 및 홍보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3.02.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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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소방서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변경된 소방훈련 규정을 안내‧홍보한다.

27일 태백소방서에 따르면 현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특급, 1급, 2급 및 3급으로 구분되며 소방훈련으로 정기훈련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필수로 실시해야하며 그 중 특급, 1급 대상물의 경우 연 1회 이상 소방관서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데 기존 법은 소방훈련 후 대상처에서 훈련 결과기록부를 2년간 자체 보관했지만 올해부터는 2년간 자체 보관과 함께 추가로 훈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29호 서식의 훈련결과기록부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소방훈련을 미실시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 소방훈련 결과기록부를 미제출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이 추가됐다.

또한 불시훈련은 올해 신설된 조항으로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기타 관서장 인정 대상에 대해 소방관서에서는 관계인에게 10일 전까지 사전통지 후 불시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관서는 불시훈련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소방훈련평가 결과서를 통지해야 한다.

작년까지는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인 대상물에 대해서 소방훈련 예외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소방훈련 예외 조항이 삭제돼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김재석 태백소방서장은 “만일의 화재 시 대형화재를 막고 큰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소방훈련은 꼭 필요하며 변경된 소방훈련의 업무처리 규정에 대해 많은 홍보와 정확한 안내를 통해 대상물 관계인들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