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종신보험,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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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스터리쇼핑 실시 설명의무 이행 저조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은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비중도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17개 생명보험사 종신보험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한 결과, '보통'은 2개사, 나머지 15개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미스터리 쇼핑은 외부전문업체 조사원이 소비자 신분으로 가장해 금융사 점포를 방문, 모집인의 판매 절차 이행과정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미흡 사항을 살펴보면 가입 제안서를 보여주며 간단한 보장내용만 설명하고 민원·분쟁 유발 소지가 큰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설명은 누락했다. 

또 '종신보험이 은행 저축성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아 재테크용으로 보유하기 좋다'고 설명하는 등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설명하기로 했다.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성 보험상품이 아니다.

실제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사망 등 보장) 및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특히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단기납 종신보험도 중도 해지 시 손해를 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미스터리 쇼핑 관련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설명하고 회사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라며 "'미흡' 이하 보험사에 직원교육, 자체 점검 등이 포함된 자체 개선계획 수립을 요구해 점검하고 미스터리 평가 결과가 특히 저조한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면담을 추진하는 등 판매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