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체포동의안 부결돼도 '이재명 딜레마' 고심
민주, 체포동의안 부결돼도 '이재명 딜레마' 고심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2.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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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석 巨野, '단일대오' 아래 李 체포동의안 부결할 듯
'의혹 또 있다'… 檢 추가 구속영장→野 부결 도돌이표 부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은 '검찰 독재' 등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나 시간이 흐를수록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듯하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전한 걸 첫발로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전날(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이날 국회에 송부됐다.

이는 현행 국회법 26조에 의거한 절차다. 이에 따르면 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수리 절차를 거친 뒤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현역 의원은 국회가 열려 있는 동안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할 수 없는 '불체포 특권'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이 진행된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데 대해 "영장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동안 얘기한 '428억원 그분', 돈 이야기가 전혀 없지 않나"며 "지금까지 얼마나 무리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나를 음해하고,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처럼 공격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통과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체포동의안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 과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 내 최다 의석인 169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므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리란 게 당 안팎의 중론이다. 다만 '28석'의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만, 이 대표의 강경 대응과 당내 단일대오 기조를 감안하면 부결에 무게가 실린다.

국민의힘도 체포동의안 가결보다는 3월 임시국회에 초점을 맞췄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음달 6일 또는 13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안한 뒤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임시국회를 그때 열고, 그 사이에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다"고 압박했다. 2월 임시국회와 3월 임시국회 사이 기간을 둬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을 상쇄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방탄 프레임'을 더욱 견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정자동 호텔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 남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줄을 잇고, 이를 부결해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 커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사법 리스크를 탈피하기 위해선) 민주당이 당 운영 방향을 중도 무당층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하는데, (이 대표가 휩싸인 의혹 때문에) 이도 쉽지 않다"며 "일종의 딜레마"라고 풀이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