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4등급까지 확대
대전시,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4등급까지 확대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3.02.2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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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량, 지게차, 굴착기도 지원대상 포함... 21일부터 연중 접수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지원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5등급 외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2009년 9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외 지게차, 굴착기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신청 차량은 현재 대전시 등록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사용본거지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율은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의 경우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 그 외 차량은 70%를 기본 지원한다.

또한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또는 중고차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신규 등록할 경우 기본지원금 외 잔여분을 추가 지원하며. 전기나 수소 등 무공해차 신규 등록 시 상한액 범위 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3.5톤 이상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는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기본 지원하며, 조건에 맞는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 중고 구매 시 10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2월2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7200여 대, 128억 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접수한다.

시는 총중량 3.5톤 이상과 미만, 폐차 및 신차 구입 차종, 지원금 상한액 등에 따라 보조금이 상이하므로,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미세먼지대응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백계경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올해부터 조기폐차 사업대상이 4등급 차량까지 확대됨에 점차 도심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은 시민 편의를 위해 연중 지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