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익 340억 은닉' 김만배 재구속… "증거인멸·도주 우려"
'대장동 수익 340억 은닉' 김만배 재구속… "증거인멸·도주 우려"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3.02.1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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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다시 구속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범죄 태양과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김씨는 지난해 11월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에 재수감됐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20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제시하며 김씨가 극단적 선택 같은 돌발 행동을 다시 할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씨 측은 50쪽 분량의 반박 의견서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압류를 피하려 한 것일 뿐 은닉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