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소유자 사망 이전등록 미이행 차량 전수조사
태백시, 소유자 사망 이전등록 미이행 차량 전수조사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3.02.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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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자동차 소유자 사망 후 6개월 이후에도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차량 71대를 전수조사를 한다.

이에 시는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못한 사유를 파악하는 안내 공문을 2월17일부터 발송할 계획이다.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다만, 사고 등으로 차량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폐차 말소등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범칙금(최고 50만 원)이 부과되고 또한, 신청 기간 경과 후 상속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시는 상속인이 기한 내 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매월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 기간과 신청 장소, 구비서류 등 이전등록 안내문을 발송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 1%의 지분을 소유한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사망자 지분에 대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더불어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