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결국 野 강행 통과… 與 반발
'노란봉투법', 결국 野 강행 통과… 與 반발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2.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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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인 가운데 민주 4·정의 1, 과반 수 넘겨
野, 환노위 전체회의→본회의 의결 드라이브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쟁점 법안이었던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15일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법안 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대립각이 첨예해졌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 및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노동자 보호를 위해 개정안 통과에 무게를 실어온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고 기업 경영을 경직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입장 차는 야당이 강행 처리를 시사한 이날까지도 좁혀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통과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많은 법"이라고 선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불법 파업에 면책해주자는 건 헌법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그런 법을 민주당이 강행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위헌 판결이 나든지, 그렇지 않고 검토 끝에 심각한 위헌성의 문제가 있다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좀 더 논의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재차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여야는 지난해 정기국회서부터 노란봉투법 논의를 지속해 왔지만,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야당 강행 처리로 파열음을 냈다.

현재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구성은 국민의힘 3인, 민주당 4인, 정의당 1인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민주당이 절반을 차지한 가운데 정의당이 합류하면서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여야 위원들은 서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야당 환노위원들은 추후 개최되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까지 의결을 밀어붙이겠단 입장이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사측이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제한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한단 게 주요 골자다. 

2013년 쌍용자동차 불법파업 사태 당시 억대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 관계자들에게 배상금을 보태라는 '노란봉투' 보내기 운동에서 법안의 이름이 유래됐다.

이날 통과된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원안을 일부 수정한 민주당 안(案)이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