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펀드 직원 관리 소홀로 벌금 2억원
대신증권, 라임펀드 직원 관리 소홀로 벌금 2억원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3.02.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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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내용 검토 후 대응 여부 결정"
(사진=대신증권)
(사진=대신증권)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소홀 혐의로 법원에서 2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박예지 형사7단독 판사)은 14일 대신증권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신증권 전 반포WM센터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숨긴 채 투자자 470명에게 약 2000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이 센터장은 이로 인해 법원에서 징역 2년, 벌금 2억원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 역시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인 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제448조 양벌규정에 따라 직원의 개인 업무와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 회사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대형 증권사로서 관리감독과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장기간에 걸친 직원의 범행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른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건 이후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점과 투자자들과 합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존중하지만 저희 법무팀에서 (15일) 판결문이 나오는 걸 확인한 뒤 내용을 검토해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에는 KB증권도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법원으로부터 벌금 5억원을 선고 받았다. 또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 의혹이 확산되면서 라임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약 1조6700억원의 펀드 환매가 중단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