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틀째 '격앙'
檢 출신 '실세 차관' 기용설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자,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일단은 개혁과 민생 등 각종 현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9일 "국무위원 탄핵 요건에 부합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국정공백과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탄핵 소추를 거대 야당의 폭거로 보는 셈이다.
전날 기자들과 만난 대통령실은 관계자는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 위반했을 때 추진하는 것인데 (이 장관이) 어떤 헌법, 법률을 중대 위반했는지 아직 드러난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실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탄핵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만큼 헌재가 결론을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시스템이 국정공백 혼란을 조속히 종식시켜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일각에서는 행안부의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행안부가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허브 역할을 하는 만큼 연초 국정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이 장관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전날 오후를 기점으로 한창섭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 장관의 일정은 모두 취소됐다.
법에 정해진 심판기간은 180일이다. 이 장관의 직무정지로 업무공백이 불가피해 국정 운영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전날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재판 중에는 새로운 장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정해놨다"면서 "그 기간 동안 행안부 업무는 얼마나 신경써야할지 고민이다. 걱정이 많다"고 토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차관 중심으로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력에서 더 강한 면모를 갖춘 검찰 출신으로, '실세 차관'을 기용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차관은 대통령이 임명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윤 대통령이 결심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검찰 출신 실세 차관 기용 여부에 대해 "그런 검토는 현재로서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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