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할 때도, 조사 끝나고 나서도 오지 말라"
수사 자신감 피력… '희생양' 이미지 전략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당내에 '배웅 금지령'을 내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0일, 28일 각각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 의원들이 대거 동행한 바 있다.
특히 지난달 28일 출석에는 미리 당내에 '동행 자제'를 당부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자진해 동행했었다.
이를 두고 여권은 물론 당내 일각에서도 '방탄용 세 과시'나 '이재명 사당화'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이 대표는 이번 출석 때는 반드시 '나홀로' 출두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에 거듭 동행을 자제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이미 출석할 때도, (조사가) 끝나고 나서도 오지 말기를 이미 밝혔다"며 "조정식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다른 의원들에게도 그런 뜻을 명확하게, 강력하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출석에 동행해 주려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그것이 갈등의 소재가 되지 않길 바라는 저의 진의를 꼭 헤아려달라"며 "혼자 다녀오게 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단 30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도 "이번엔 정말로 오지 마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갈등과 분열의 소재가 될 수 있어서 그렇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가 이처럼 '나 홀로 출두'를 고집하는 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정치 희생양' 이미지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 깔렸다는 일부 시선도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위례·대장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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