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곽상도 손들어줬다… “아들 퇴직금 50억, 뇌물 아냐”(종합)
法, 곽상도 손들어줬다… “아들 퇴직금 50억, 뇌물 아냐”(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2.08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액수 이례적으로 크지만 아들은 결혼해 독립적 생계"
‘뇌물공여’ 김만배도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00만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은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거 공판을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수면 위로 오른 이후 핵심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이 뇌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병채씨는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하는 과정에서 성과급 50억원을 받는 변경성과급 지급 계약을 맺고 돈을 받았다.

검찰은 50억원 가운데 퇴직금 1억2000여만원과 소득세·고용보험 23억여원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봤다.

반면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들이 받은 상여금이나 퇴직금에 대해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준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1심 법원은 곽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원은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려운 만큼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뇌물 수수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정치자금법을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곽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3월 남욱씨에게서 현금 5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서 기부금을 한도액까지 받은 상태에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금을 받았고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곽 전 의원은 1심 재판 직후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다”며 “내부 절차에 맞게 직원에게 성과급을 줬다고 했을 뿐 나와 관련 있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