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50억원' 곽상도 전 의원 8일 1심 선고
'아들 퇴직금 50억원' 곽상도 전 의원 8일 1심 선고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2.0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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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사업 관련자에게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1심 판단이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갖는다.

아울러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의 선고 결과도 나온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이후 관련 인물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던 아들의 퇴직금 및 상여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이 뇌물로 판단돼 기소됐다.

곽 전 의원의 아들 A씨는 2021년 2월 회사를 퇴직했으나 3월 말 성과급 50억원을 받는 '변경성과급 지급 계약'을 했다. 검찰은 총 50억원 중 불법으로 받은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퇴직금 1억2000여만원, 소득세·고용보험 23억여원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봤다.

이 외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인 2016년 3월, 남씨에게서 현금 5000만원을 수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이 받은 25억원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가운데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다"며 징역 15년,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에 25억원을 추징금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자녀가 받은 상여금과 퇴직금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주거나 금품을 요구한 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