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法 “재범 가능성”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法 “재범 가능성”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2.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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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신당역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2)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전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전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의 계획성이나 잔혹성, 피해자를 탓하며 주소지를 찾아가 장시간 기다렸고 만나지 못하자 결국 근무지까지 찾아가 범행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춰보면 결국 처음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관계를 단절하려는 피해자의 의사에도 스토킹하며 고통을 줬고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되자 뉘우치기는커녕 보복 범행을 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고통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고, 유족은 지금도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 견딜 슬픔과 상처도 도저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만 31세인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해 수형생활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여지가 있다고 봤다. 때문에 종전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의 선례와 스토킹 범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점을 종합해 유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일은 피해자의 신고로 진행 중인 스토킹 범죄 재판 선고 후 전으로,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