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신당역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2)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kny0621@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나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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