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사유로 떠나는 신한은행 한용구…짧지만 강렬했던 '한 달'
건강상 사유로 떠나는 신한은행 한용구…짧지만 강렬했던 '한 달'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3.02.0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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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 수수료 무료화' 시장 선도…오프라인 창구 수수료 무료화도 추진
한용구 신한은행장이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한용구 신한은행장이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건강상의 문제로 물러나는 한용구 신한은행장은 한 달여의 짧은 재임 동안 파격 행보를 보이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 행장은 은행 중 처음으로 타행 이체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꺼내고, 다른 은행의 동참을 끌어내는 등 시장변화를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 한 행장이 건강상의 사유로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한 행장의 사임으로 다시 은행장 인선에 돌입한다. 

한 행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치료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영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사임을 결정하게 됐다”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신한은행의 안정적인 성장과 흔들림 없는 영업전략 추진을 위해 빠르게 결심했다”고 밝혔다.

한 행장은 지난해 12월30일 취임했다. 그는 새해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의 첫 사업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의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금융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전까지 은행은 다른 금융사 계좌로 이체할 경우 건당 300~500원 수준의 수수료를 받았다. 급여나 연금을 해당 은행의 통장으로 받거나 거래 실적을 충족한 소비자에 한해서만 수수료 면제 혜택이 부여됐다.

신한은행은 이 같은 수수료 면제 조건을 모든 계좌에 확대 적용했다. 신한은행이 타행 이체 수수료를 완전히 면제하면 포기해야 할 수수료 수익은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수수료 면제는 전임 은행장인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내정자의 ‘소비자 중심’ 경영철학을 계승해 발전시킨 사업으로, 한 행장의 신속한 결단으로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한 행장은 “이체 수수료 면제는 소비자와 사회를 위한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이며, 모든 은행이 동참했으면 한다”며 전 은행권의 참여를 독려했다.

한 행장의 발언은 현실화됐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18일 NH올원뱅크의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면제 정책을 발표했고, KB국민은행도 같은 달 19일 인터넷·모바일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를 없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이달 8일과 10일부터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한 행장이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은행권 전체의 변화를 선도한 모양새다. 한 행장은 한발 더 나아가 만 60세 이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프라인 창구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체 수수료까지 면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한 행장의 후임 인선에 착수했다. 신한금융은 8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열고 후임 행장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한 행장의 선임 전 함께 후보 물망에 올랐던 부행장진에서 차기 행장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당시 하마평에 올랐던 인사는 전필환·정상혁·정용욱 부행장 등이다. 이들은 진옥동 회장 내정자가 은행장 재직 당시 부행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