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뒤 약 3년2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비롯해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를 받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재산을 허위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는다. 또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총 11개의 혐의를 받는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