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동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 접수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3.02.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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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일 주소지 읍·면·동서...농가당 60만원 지급

경북 안동시는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을 위한 ‘2023년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오는 6일부터 2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2022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에 한 해 경북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이소’앱을 이용한 모바일(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도내에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단, 2021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이 넘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자, 지급대상자와 같은 곳에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 분리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어민수당은 안동사랑 상품권으로 농가당 60만원씩, 상반기 1회(30만 원) 하반기 1회(30만원) 분할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수당은 약 1만 6000 농가에 100억여 원이 지급되는 사업인 만큼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안동/김용구 기자 

yg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