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2023년 달라지는 정책’ 홍보
구로구, ‘2023년 달라지는 정책’ 홍보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3.01.31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 구로인 생활안내’ 발간 … 3개 분야 25건의 달라지는 정책 수록

서울 구로구가 2023년 달라지는 정책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 구로인 생활안내’를 공개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2023년 달라지는 정책은 △주민 생활 △복지 △세금, 부동산 등 3개 분야 25건이다.

우선, 주민 생활 분야에서는 2023년 생활임금이 시급 11,157원으로 지난해 대비 391원 인상돼 일급 기준 89,256원, 월급 기준 2,331,813원을 받게 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과 어르신을 위한 지원이 눈길을 끈다.

올해부터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는 산후조리비용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기초연금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해 단독가구 기준 323,180원으로 인상됐다.

선정기준액도 작년 대비 12.2% 올라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2천 원보다 적으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측정 결과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제공하는 AI·IoT 기반의 비대면 맞춤 건강관리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

간호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 건강상담 인력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건강상담을 진행하는 ‘동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상담’도 진행된다.

세금, 부동산 분야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이 운영된다.

구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추진 방법 및 관련 법·제도 상담을 지원하고 적합한 사업모형을 제안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다.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