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산업위원장, 산단 ESG 생태계 구축지원 앞장
윤관석 산업위원장, 산단 ESG 생태계 구축지원 앞장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3.01.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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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및 입주기업 ESG 생태계 구축 지원 근거 마련
산업단지·공장 등 불편사항 개선 및 기업지원 기능 강화
윤관석 의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의 ESG 생태계 구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공장 관련 기업 등의 불편사항 개선 및 기업 지원 기능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법 )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ESG 는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의 영문 앞글자를 딴 용어로 , 기업의 사회 · 환경적 활동 등 지속가능한 사회가치를 반영해 경영활동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각종 환경 규제를 추진하며 ,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 기업의 ESG 대응 수준은 기업 생존과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하지만 부산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 부산지역 산업단지 ESG 실태분석 및 시사점 ’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 조사대상인 200 개 업체 중 절반에 가까운 49% 가 ESG 경영에 대해 ‘모른다’ 라고 응답하는 등 산단 내 기업들의 ESG 경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 공장의 경우 대규모 투자 시 부분가동이 필요한 경우 부분등록을 통한 단계적 가동이 가능한 반면,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의 경우 단계적 설비 구축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설비의 구축이 완료되기 전에는 일부 가동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

이에 윤관석 위원장은 산업단지공단의 업무범위에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 ESG 지원 사업을 추가해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의 ESG 생태계 구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장 부분등록 (부분가동) 제도를 물류·발전 등 비제조업에 확대 및 적용하는 '산업집적법 개정안' 을 마련했다 .

이번 개정안은 산단공 업무범위에 산단 및 입주기업 ESG 지원 사업 추가 비제조업에 대한 부분가동을 위한 사업개시의 신고 근거 신설 이외에도 △농공단지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조례 제정 근거 신설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계획 수립 대상에 농공단지 추가 △처분제한 위반 부지 관리기관 매수의무 혼선 제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적법하게 부처협의를 통해 변경한 경우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윤관석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업단지·공장 관련 기업 등의 불편사항 개선되고 ESG 관련 기업 지원 기능 강화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

이번 '산업집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고용진, 김상희, 김영진, 민병덕, 백혜련, 신영대, 이동주, 이학영, 임호선, 장철민, 정춘숙, 정태호, 최종윤, 최혜영 의원 등 16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