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재해 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확대 운영
용산구, 재해 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확대 운영
  • 허인 기자
  • 승인 2023.01.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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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9일~30일 발급 결과 240개 업체에 확인증 발급
(사진=용산구)
(사진=용산구)

서울 용산구가 10.29 참사로 인한 상권침체로 매출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재해 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을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지난 12월9일부터 30일까지 확인증 발급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244개 업체에서 접수했으며, 240개 업체에 확인증을 발급했다.

구 관계자는 “접수 마감 이후에도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 피해신고 확인증 발급 기한을 연장하고, 범위지역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19일부터 2월15일까지 특별재난지역 재해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피해신고 확인증을 추가로 발급한다. 지원대상도 기존 이태원1·2동에서 용산2가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 피해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단, 재원여건을 고려해 조기종료 될 수 있다. 

필요서류는 이태원사고 관련 피해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POS 매출·VAN사를 통한 카드매출액 자료 등 객관적 매출액 입증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다.

구는 접수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해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한다. 30일 이내 발급받은 확인서를 지참해 시중은행(순수 신용·담보부 대출)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보증부 대출)을 방문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연장 등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되며, 2.0%에서 1.5%로 0.5%포인트 추가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기한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은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하고, 보증 수수료는 0.1%(고정)로 우대한다.

피해신고 확인증 발급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필요서류를 구비해 구청 1층에 설치된 이태원 현장 원스톱지원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확인증 발급 외에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중소기업 보증 등 정부 정책자금 상담 △경영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유관기관 지원내용 안내 △경영 관련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상담, 소관기관에 전달·검토결과 답변 등이 이뤄진다.

구 관계자는 “10.29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단기적 지원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태원 이미지 쇄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