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이자지원 신청자 모집
안성,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이자지원 신청자 모집
  • 진용복 기자
  • 승인 2023.01.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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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는 도에서 시행하는 2023년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이란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보증료 및 대출금리를 2년간(최대 10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대보증금 90% 또는 4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하며, 최근 고금리 시대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부터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 적용(사업제외 대상 : 채무 불이행, 신용불량, 신용 회복 중인 자에 해당하거나 면책, 파산, 개인회생 후 5년 미 경과자 등 신용관리정보 보유자)됐다.

신청자격은 신청 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자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 주거용 건물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가구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 가정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노부모 부양가정 △노인 1인가구 △북한이탈주민 △비주택 거주민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자이다.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 접수이며, 신청방법은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는 NH농협은행 방문 신청, 그 외 유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면 된다.

yb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