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석탄폐기물, 가로림만 해상 반출 논란
태안화력 석탄폐기물, 가로림만 해상 반출 논란
  • 이영채 기자
  • 승인 2023.01.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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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태안군 어민들 "가로림만 앞바다 오염 우려" 강력 반발
구도항 야적장(사진=이영채 기자)
구도항 야적장(사진=이영채 기자)

청정해역 가로림만 해상을 통해 태안화력발전소 석탄 폐기물이 반출되는 것과 관련 생태계 훼손과 바다 오염을 우려하는 서산시, 태안군 어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17일 환경단체와 태안화력발전소 등에 따르면 태안화력은 지난 2021년 10월께 '태안발전본부 매립회 해상운송 재활용 용역' 입찰을 통해 계약을 맺고 해상과 육상을 통해 석탄재를 반출하기로 했다.

용역 추정금액은 65억7,800만원으로 계약물량은 사업장 배출 폐기물 중 석탄재 20만톤을 착수일로부터 2년간의 용역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은 2022년 1월~2024년 1월까지.

태안군 주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태안화력은 태안바다를 망쳐놓은 석탄폐기물 운반선 침몰사고 잊었는가?"라며, "국립공원 생태계 파괴하는 폐기물 해상운송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펼침막 등을 게첨하는 등 어민과 환경단체들이 석탄재 해상운송 반출 저지에 나서며 갈등이 심화 되고 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우려는 지난 2019년 10월 29일 새벽 5시께 태안군 근흥면 나치도 인근 해상에서 석탄재 폐기물을 싣고 전남 여수로 향하던 바지선이 원인 미상으로 침몰되면서 적재된 석탄재 6,690톤과 경유 200리터 전량이 태안앞바다를 오염시킨 사고가 발생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태안군 방갈2리 이장은 “지역 주민들은 발암물질이 포함된 석탄재의 해상 통한 반출을 결사반대 한다”며 “특히 2년 전 당진화력에서 폐기물인 석탄재를 해상 운송하던 운반선이 태안 앞바다에서 침몰돼 오염을 시킨 것을 알면서도 운송을 강행하는 것은 안된다"면서 강력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서산시 팔봉면 구도항 A업체가 목적변경을 통해 지난해 12월 초순 '골재야적장 및 세척장' 시설로 사업장 변경 허가를 득하고 태안화력 20만톤의 석탄재를 월 4회 해상을 통해 반출하는 것으로 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적기간은 2022년 1월 7일부터 2024년 1월6일까지이다.

본지 취재에 태안화력 관계자는 "구체적 반출계획서 제시가 안된 상태에서 업체 측이 최근 (육송·해상) 서산시 구도항을 통해 석탄재 반출 사실을 알려와 인지하고 있다."며,"순환골재 용도로 재가공 처리되지 않은 석탄재 원료를 반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가로림만 지킴이 어민 B씨는 "구도항을 통해 석탄재를 반출한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지금 한창 가로림만에서 어민들이 감태 수확이 한창인데 석탄재 반출은 태안화력을 통해 태안에서 반출해야지 왜 비산먼지 날리며, 교통사고 우려도 있는데 굳이 서산까지 차량으로 싣고와 해상으로 반출하려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비산 등 폐기물이 흘러들어 바다오염 우려도 있는 석탄재 반출이 이루어지면 단체행위도 불사하겠다"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 서산시 관계자는 "구도항에서 골재사업을 해오던 골재업체에서 골재 운반을 위한 목적변경 육상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신청해와 허가를 했으나 지나고 알고보니 단순 골재가 아닌 석탄재 폐기물이었다."면서 "사업신청 품목 대상이 다른 만큼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허가 취소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석탄재 해상 반출과 관련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