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못 받는 '초단시간 취업자' 158만명…역대 최대
주휴수당 못 받는 '초단시간 취업자' 158만명…역대 최대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3.0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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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6만5000명 증가…전체 취업자 중 5.6% 차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취업자가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인 취업자는 157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6만5000명 증가했고 전체 취업자 2808만9000명의 5.6% 비중을 차지했다. 규모와 비중 모두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0년 당시 43만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은 2.1%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 2005년에는 59만6000명(2.6%), 2010년 77만9000명(3.2%)을 거쳐 2015년 86만6000명(3.3%)으로 지속 늘어왔다. 

유일하게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은 해는 2012년뿐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2018년 109만5000명(4.1%)을 기록해 전년 대비 13만5000명 증가하며 100만명을 넘어섰다. 2019년에는 20만7000명 급증한 130만2000명(4.8%)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2020년에는 2000명 증가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다시 20만8000명 증가하며 151만2000명(5.5%)까지 늘었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유급 연차휴가 등 노동자를 위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질 좋은 일자리로 보기 어렵다. 

고용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일부 고용주는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의 열악한 특징을 노려 아르바이트 근로자 여러 명을 ‘쪼개기’로 고용하기도 한다.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분야가 93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4만4000명 늘어난 규모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분야는 33만1000명으로 같은 기간 1만1000명 늘었다. 농림어업은 전년대비 1만6000명 늘어난 14만4000명이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