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침해 선감학원 피해자들 회복 돕는다
경기도, 인권침해 선감학원 피해자들 회복 돕는다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3.01.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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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500만원.月 20만원 생활지원금 등 지원...16일부터 신청 접수

경기도가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도청 인권담당관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사건 현장을 방문해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종합대책에 대한 약속 이행의 첫 번째 조치로, 지자체 차원의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금 지원은 최초 사례다.

지원 대상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지원내용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원, 위로금 500만원,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실비 지원 등이다.

예상 지원 대상은 100여 명으로 도는 수시로 신청을 받은 후 매분기말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결정하며, 첫 지급일은 지원 대상자 심의 이후인 3월 말이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분기별(3개월 치 60만 원)로, 위로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 말에 1회 지급한다. 도 의료원 의료서비스 및 상급종합병원 의료실비는 사업별 한도 내에서 상시 지원·지급된다.

한편 도는 위로금 지급 외에도 약속했던 종합대책을 본격 이행한다.

올해부터 피해자 신고센터를 지원센터로 개편해 도내 거주 피해자에 대한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피해 트라우마 해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일상 회복도 함께 지원한다.

또한 선감학원 사건 추모비 설치 및 공동묘역 정비를 통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공간을 조성하고, 선감학원 옛 건물 보존 사업을 진행해 도민 역사 문화 체험의 산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연내 사전 준비작업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김동연 지사는 “비록 과거에 자행된 일이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가 이 문제의 사실 규명과 피해지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갖고 있다”며 “지난해 약속드린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며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