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4일까지 연말정산 근로자 명단 홈택스에 등록하세요"
국세청, "14일까지 연말정산 근로자 명단 홈택스에 등록하세요"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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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자료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 대상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세청 오는 14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근로자가 19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하면 국세청은 21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부터 개통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7일까지 홈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의료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아울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 인증서)을 기존 7종(카카오톡·통신사PASS·삼성패스·국민은행·페이코·네이버·신한은행)에서 4종(토스·하나은행·농협·뱅크샐러드)을 추가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