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서훈, 11일 보석 심문… 법정 출석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서훈, 11일 보석 심문… 법정 출석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1.0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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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석 심문이 이번 주 열린다. 보석청구는 출석의무가 있어 서 전 실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 보석 필요성을 소명할 전망이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서 전 실장의 보석 심문을 한다.

서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3일 구속된 서 전 실장은 같은 달 23일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이 청구되면 법원은 즉시 기일을 정해 양측 의견을 듣고, 검사의견이 제출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보석 여부를 정해야 한다. 다만 해당 규정이 명시된 형사소송규칙은 구속력이 없는 훈시규정이어서 일반적으로는 더 보석여부 결정에 더 오랜 기간이 걸린다.

사건이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인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는 충분히 1심 심리를 진행한 후 보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보석 심문은 출석의무가 있어 서 전 실장은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한다. 서 전 실장의 1심 구속 기한은 오는 6월9일 0시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