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날 교류도시에 기부
태안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날 교류도시에 기부
  • 이영채 기자
  • 승인 2023.01.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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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동해시·고성군에 기부,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및 기부 독려
연간 500만 원 한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혜택
2일 NH농협은행 태안군청출장소에서 교류도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가세로 태안군수.(사진=태안군)
2일 NH농협은행 태안군청출장소에서 교류도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가세로 태안군수.(사진=태안군)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맞아 교류도시에 기부금을 전달하며 제도 홍보 및 기부 독려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가 군수는 2일 오전 NH농협은행 태안군청출장소를 찾아 교류도시인 충북 제천시와 강원 동해시, 경남 고성군에 소정의 기부금을 전달하고 답례품을 받았다.

이번 기부 행사는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널리 알리고 지자체 간 상생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가 군수는 “많은 분들이 태안군에 기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금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 원을 넘어가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 10만 원 기부 시 최대 13만 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해 ‘태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2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어 총 18건의 군 답례품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답례품은 △농산물꾸러미 △왕쌀 △한우세트 △구운 감태 △자염 △대하 △사과 △고춧가루 △꽃차 △꿀세트 △우럭포 △멸치 △김 △사과주스 △젓갈류 △육쪽마늘 △간장게장 △태안사랑상품권이다.

군은 제도 홍보를 위해 관내 전광판과 군 홈페이지 및 SNS 등 군의 각종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주요 기관 및 향우회를 직접 찾아가 제도를 알리는 등 적극적인 노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곳곳을 돌며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며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있는 만큼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