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尹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요청 계획"
주호영 "尹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요청 계획"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12.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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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政 부담 안겨주려는 술수"
"임시국회 곧 '방탄국회'" 압박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단독 부의한 데 대해 "민주당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과시킨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양곡관리법이 갖고 올 부작용을 민주당에게 설명하고, 국민들에게도 이해를 구할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날치기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권을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이 다수당이면서 집권당일 때는 시장 격리 제도 의무화를 안 하단 걸 정권이 바뀌자마자 밀어붙이는 건 정부와 농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정부에게 부담을 안겨주려는 술수로 보인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따라 시장 격리가 의무화될 경우 올해 24만8000t(톤)인 쌀 초과 생산량은 2030년에는 무려 64만1000t에 이르고, 여기에 매입비만 1조4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걸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같은 정부 보조금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서 정한 감축 보조에 해당돼서 향후 국제 무역 분쟁의 소지도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시장 격리된 쌀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구곡이 돼서 헐값으로 판매하거나 폐기 처리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보관하는 창고료도 엄청난 액수"라며 "장기적으로는 농가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농농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하려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법상 1월과 7월은 국회가 열리지 않도록 돼 있다"며 "(민주당이) 1월9일에 이어서 바로 임시국회를 하겠단 건 그야말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단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압박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