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수량의 20배가 넘는 휘발유를 불법 저장하거나 소방시설을 고의 차단하는 등 폐차장내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11일부터 12월9일까지 도내 폐차장 60개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15명(15건)을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11건, 소방시설 고의 차단 행위 2건,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행위 등 2건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폐차장은 자동차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물 및 폐유, 배터리 등 화재에 취약한 물질이 많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도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 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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