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한 예산안 상정돼
국회가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개최해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이번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이다.
예산은 정부안 대비 4조6000억원이 감액됐고, 국가채무·국채 발행 정부안은 유지된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 지원 예산 3525억원 편성됐고, 공공임대주택 경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예산 6600억원이 증액됐다.
또 공공형 노인 일자리,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은 957억원이 증액됐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은 400억원이 늘어났다.
'예산안 국면'에서 쟁점 중 하나였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해서는 '50% 삭감'이라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단, 두 기관에 관한 더불어민주당의 우려와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 반영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예산안 부수 법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법인세 인하 경우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약 1%p씩 세율을 인하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시행 유예 △금투세 유예 기간 중 주식양도소득세 현행 과세 △증권거래세 현행 0.20%에서 2025년 0.15%까지 단계별 인하 등을 합의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은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이며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시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나 세율은 2.0~5.0%로 정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 상향 조정했고, 업력 따라 최대 600억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설정했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는 15%를 받도록 상향 조정됐다.
내년도 1월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신설하기로도 여야는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