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강력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을 위한 토론회 열어
권칠승 의원, 강력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을 위한 토론회 열어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2.12.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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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성범죄자 거주의 자유보다 헌법상 가치에 앞서”
(사진=권칠승 의원)
(사진=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이 화성시청과 함께 '강력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등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강력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거주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대응책 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0월31일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화성시에 거주지를 마련할 때도, 법무부는 ‘성범죄자의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방관했고, 입주를 마친 후에야 사실을 알려옴으로써 지자체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수 없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강력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 주변 및 학생 밀집 지역에 거주를 제한하고, 출소 전에 해당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법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지난 19일 국회에서 송옥주, 이원욱 의원과 '연쇄성폭행범 출소 후 시민 안전 및 재범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해 입법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권칠승 의원은 “성폭력은 재범률이 높아 성범죄자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사회적 수용성 간에는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성범죄자 거주의 자유와 국민들의 생명과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한다면,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가치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21일 오전 10시, 화성시 봉담읍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성범죄 관련 전문가, 박병화 퇴출 시민대책위원회,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