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2만1052건 적발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2만1052건 적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12.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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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해 1~11월 민관 합동 점검…접속차단·수사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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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2만1052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과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의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5개 유관기관은 713건을 적발했고 식약처는 2만339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판매·광고에 대해 접속차단, 수사의뢰 등 조치했다.

적발된 의약품의 주요 효능·효과는 △비뇨생식기관·항문용약 △각성·흥분제 △국소마취제 △해열·진통·소염제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구매 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투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동 사이버조사팀 과장은 “불법 누리집 접속차단 조치 등에 대한 정부와 플랫폼 업체 간 협력을 강화해 정부의 온라인 점검의 현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적발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분석·검증해 반복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는 해당 누리집 전체 또는 누리소통망의 계정을 이용정지·해지하는 등 관계 부처, 플랫폼 업체와 협업해 조치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