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군 성인지교육 강화법 대표발의
설훈 의원, 군 성인지교육 강화법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2.12.1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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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교육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군별, 계급별 맞춤형 성인지 교육 시행 및 교육 효과 점검·개선 의무화

최근 몇 년 사이 군의 성폭행·성희롱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군 성인지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나 점검·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설훈 의원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는 군 내 성인지 교육의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각 군별 및 계급별 성인지 교육을 세분화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이 2년마다 성인지 교육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마련하여 다음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설훈 의원은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군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성인지 교육 강화를 강조해왔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 왔다.

설훈 의원은 “성인지 교육을 직무교육의 하나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가 성인지 교육을 핵심 어젠다로 삼아 끊임없이 교육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제대로된 성인지 교육이야말로 성비위 사건 예방과 동시에 군의 사기 증진까지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강선우·김민석·김의겸·김태년·류호정·민홍철·박광온·서영교·서영석·양기대·이동주·이병훈·이원욱·전혜숙·정태호·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