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체포동의 요청안 국회 제출
정부,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체포동의 요청안 국회 제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12.1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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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6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2일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에 따라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를 받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냈다.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 본회의는 15일 열린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하는 만큼 투표는 16~18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박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노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검사가 이뤄진다. 

정치계는 민주당이 169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박모씨측으로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이나 물류단지 개발 사업, 인사 알선 등 청탁 명목으로 총 6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 원을 제공한 인물이다. 이 전 부총장은 박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월19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며 용인 스마트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를 요청하고, 지방국세청장·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2차례 걸친 압수수색에서 3억원 현금다발을 확보했는데, 이 돈의 출처도 캐고 있다. 

노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 의원은 "윤석열 정부 정치 검찰은 민주당을 파괴할 목적으로 개인 비리, 부패 정치인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파괴 공작을 하고 있다"며 "돈을 받지 않았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의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