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지역 세어도 어촌계 "'서구의회 불법·방만 운영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서구지역 세어도 어촌계 "'서구의회 불법·방만 운영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2.12.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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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가 사실 확인 한번없이 어촌계 지적은 심각한 명예훼손 강조

인천 서구의회가 지난 11월2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어도 어촌계’의 불법·방만하게 운영한 것을 지적한 것과 관련, 해당 어촌계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구의회에 사과 및 해명을 요구했다.

이번에 세어도 어촌계는 14일 김오현 어촌계장의 해명 자료에서 ‘세어도 어촌계 관련해 “서구의회가 사실 확인 한번 없이 어촌계를 지적하고 각 언론에서 보도를 하게 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촌계는 “서구의회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지적하는 등 보도자료를 내고 어촌계가 비리 의혹 등 불법을 자행한 것처럼 오해를 사게됐다”며 “사과와 정정 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구의회가 11월2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어도 어촌계가 지자체 소유 시설과 건물을 제멋대로 운영하며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촌계가 구에서 설치한 크레인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주민들에게 임대료를 받았다거나 구 소유 건물인 마을회관 1층을 무단으로 점거하며, 임대를 놓고 임대료 수백만원을 총 8개월간 받아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나, 어촌계측은 “크레인은 인천시와 서구의 지원을 받아 설치해 서구와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자산으로 주민들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고 밝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김춘수 의원과 박용갑 의원이 다수의 어촌계원이 한 집에 사는 것으로 등록돼 있고, 어촌체험 휴양마을 운영위원회가 위장 전입한 사람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도로가 하나 뿐인 세어도의 집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바뀌는 과정에서 다른 집에 사는 어촌계원들의 주소가 같아지게 돼 한집에 산다는 오해가 빚어졌으며, 위장 전입한 사람이 휴양마을 운영위원회 위원을 맡은 사실은 없다” 고 덧붙였다.

한편, 세어도는 인천 서구의 유일한 유인도로 섬의 면적은 40만8000㎡며, 드넓은 갯벌과 자연경관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현재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해 김오현 어촌계장은 "1996년도에 세어도에 입도하여 2005년 5월 24일 세어도 어촌계를 설립하고,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섬 세어도와 어촌계를 위하여 개인 돈을 2억원 정도 사용하고 쓰고는 다녔어도, 지금까지 어촌계 자금을 단돈 1원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면서 "주민등록상 세어도에서 26년(실거주 29년) 동안 세어도에서 살아 왔으며, 사단법인 어촌체험마을 전국회장 5년, 전국어촌계장 연합회 초대회장 2년, 자율관리어업 전국연합회 이사, 경인 어촌계장 협의회장, 인천 자율관리어업 연합회장, 인천 체험마을 연합회장, 사단법인 한국수산인총연합회 이사 등을 역임 했었는데 위 사람이 위장 전입하였고, 주민들과 업체에게 사용료(임대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내용의 엉터리 제보를 어디서 받았는지 몰라도 사실 확인 한번 없이 지적하고 언론사에서 보도하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하게 만들었고, 지인들에게서 쉴새없이 전화가 오는 등 전국적 망신과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