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없이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주의'
증권신고서 없이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주의'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2.12.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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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 시 소비자 유의사항 공시
금융감독원이 12일부터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문자가 기승을 부린다며 1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투자자는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신문광고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일반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신기술 개발, 해외투자 유치 등 실체 확인이 어려운 투자를 유도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실제 불특정다수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할 경우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날 비상장주식 투자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시했다.

소비자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증권신고서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비상장회사나 주주가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주의 발행이나 기존 주식 매수를 권유한다면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조회가 가능하다.

또 소비자는 과장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비상장회사는 재무현황이나 사업구조, 투자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는 투자하는 회사 실체를 스스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무인가업자를 통한 거래는 피해자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비상장주식이 거래량 적은 경우가 많아 시가산정 등 적정한 가치평가가 어렵고 가격변동이 커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

또 중개시스템의 시장 감시 기능이 상장증권시장 대비 미흡하기 때문에 가격조작 등에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금감원은 주식매매 거래 등과 관련해 허위, 과장된 내용의 풍문 등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