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비대면 채널 민원 4년 만에 3배↑
금감원, 금융사 비대면 채널 민원 4년 만에 3배↑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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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계좌개설·투자·보험가입 '소비자 주의보'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금융환경 디지털화에 따라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 이런 내용을 담은 '비대면 금융거래 민원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11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의 비대면 계좌개설 비율은 지난 2017년 44.4%(1685만건)에서 지난해 76.1%(3533만건)까지 2배가량 늘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한 비대면 주식거래 비율이 2017년 58.5%(2564조원)에서 지난해 71.3%(9646조원)까지 확대됐다. 

같은 기간 텔레마케팅(TM)과 사이버마케팅(CM)을 통한 보험 비대면 모집 비율은 10.0%(17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1.3%(21조2000억원)로 증가했다. 

이에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비대면 금융거래 민원은 총 5069건, 2017년 415건에서 지난해 1463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전체 민원 중에서 은행이 2472건(48.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민원 내용은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 시 불편 사항과 금융 범죄 관련이다.

비은행은(1076건, 21.2%)은 카드 결제, 리볼빙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설명 불충분, 카드 부정 사용 관련 민원이 많았다.

보험(693건, 13.7%)은 주로 인터넷, 전화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모집 과정 중 설명 불충분이나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민원이 많았다.

금융투자업계(666건, 13.1%)는 HTS·MTS 전산장애, 비대면 개설 계좌의 거래 수수료 관련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비대면 거래에 앞서 금융소비자는 우선 신분증 등 개인정보 유출 시 명의도용을 통한 계좌개설, 대출실행 등 금융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이에 대환대출 안내, 택배 알림, 지인 사칭 전화·메시지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경우 휴대전화 분실과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 검색을 통한 거래 시 금융사의 약관과 상품설명서 등을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대출상품 비교 시 조회되는 대출한도와 금리 등은 실제 금융사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을 통해 광고하는 계좌개설 이벤트, 신용카드 신규 발급 혜택 등에 대한 적용 대상 여부 확인도 필요하다.

비대면 보험 가입은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고 가입 이후 약관 등 보험계약서류를 통해 보험상품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자유롭게 청약철회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 매수에는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투자상품의 내용, 손실 발생 위험, 환매 소요 기간, 수수료 등을 확인해야 한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