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 위한 심포지엄 9일 개최
변협,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 위한 심포지엄 9일 개최
  • 김두평 기자
  • 승인 2022.12.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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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의 환자 측 증명부담 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
(사진=김두평 기자)
(사진=김두평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의료사고의 환자 측 증명부담 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대한변협은 인재근, 오기형, 양정숙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독일의 경우 2013년부터 환자권리법에 근거하여 진료계약이 민법전에 전형계약으로 규정된 이래 의료책임 소송에서 증명부담에 관한 독일 판례의 태도를 명문화하여 의료사고와 관련된 환자 측 증명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사고 관련 환자 측 증명부담을 완화해 주는 대법원의 법리가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지 않은 상황이다.

진료계약의 전형계약이론 편입은 인권의 수호라는 넓은 시각에서 다루어야 할 것으로, 대한변협은 이 같은 취지로 진료계약을 민법에 편입한 개정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다.

심포지엄 전체 사회는 김대규 변호사(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가, 좌장은 신현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가, 발제는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가 맡는다.

토론자로 나선 박수곤 교수(경희대학교)는 의료계약의 의의 등을 중심으로, 김기영 교수(경희대학교)는 과실추정 및 증명책임을 중심으로, 백경희 교수(인하대학교)는 의료제공자의 설명의무 및 환자의 협력의무를 중심으로, 이정민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의료계약 입법을 중심으로, 남민지 변호사는 의료계약의 도입과 임상진료 영향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그리고 박영호 부장판사와 송기민 교수(한양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유관기관 관계자도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국회에서 진료계약 신설안 통과가 무산되며 중단된 논의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