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 관련법 법사위 통과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 관련법 법사위 통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2.12.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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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 나이' 관련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내년 6월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가 한국식의 '세는 나이'가 아닌 '만 나이'로 통일된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과 행정 분야의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8일과 9일 양일에 걸쳐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표 6개월 뒤 시행된다.

우리나라는 그간 태어나자마자 1살로 계산하는 '한국식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연 나이',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나면 1살이 되는 '만 나이'가 혼용돼 왔다. 

이에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국제표준인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되면 일상과 민·행정법상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관련 공약을 내걸었고, 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해 왔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