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아야"
강민국 의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아야"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2.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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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선불식충전금 시장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기존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상의 이용자 자금 분리 관리를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들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용자 자금 분리 관리를 감독하고 있다. 

다만 이는 단순 행정지도 성격으로 선불업자에게 강제성을 가지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증가하는 선불충전금 시장 규모를 감안한다면 소비자 피해 위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선불식충전금 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선불식충전금 잔액 규모는 △2017년 1조4432억원에서 △2018년 1조2543억원 △2019년 1조6678억원 △2020년 2조1949억원 △지난해 2조9935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3분기까지는 2조1829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선불식충전금 중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 3개 기업 규모는 올해 3분기 기준 △카카오페이 4568억원 △네이버파이낸셜 2166억원 △토스 954억원 등으로 전체 선불식충전금 규모 35%를 차지했다.

강민국 의원은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기존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상의 이용자 자금 분리 관리가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금융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qhfka7187@shinailbo.co.kr